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3)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당분간 코로나19 관련 국토교통부의 현장대응 가이드라인을 기고하고 있다.

지난호에서는 주로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예방수칙 이행과 공공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토부는 민간공사의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현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고 있다.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변경,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까지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 및 휴업 관리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개별적으로 설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관리 및 공무관리에 임해야 하겠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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