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이후 지자체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2022년까지 임대주택 14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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