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7)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배포돼 있어도 통상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을 통해 교묘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미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특약을 넣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서는 계약조항에 혹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불공정한 특약조항인 ‘부당특약’을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매우 불이익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사업자는 이러한 부당특약 조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합치하에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도 원사업자의 이런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에서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시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도 부당특약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도급 계약실무에서는 다양하게 특약 조항이 설정돼  있고, 이러한 특약조항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어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는 그러한 부당특약조항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