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장기화되면서 경제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산업 전반에도 이러한 영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편의 기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일반적인 현장관리 전략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지침 중 공사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을 짚어보았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준공기일 준수에 대한 계약적 책임,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공기손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국내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편이다. 실제로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계속비 계약에서는 거의 반론의 여지없이 판례로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며 대부분의 케이스가 소송을 통한 감정 결과 이후에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적정 공사기간에 대한 논쟁은 더욱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돌관공사의 경우에는 그 정산 방법 및 판례조차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 및 금액에 대한 조정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된다.

각 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 공무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입증자료를 통해 적정한 공사금액에 대한 근거와 적정한 추가공사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낙관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명확한 입증자료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및 추가공사기간에 대한 청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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