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4)

한 해를 결산하는 법인세신고가 끝나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기본 검토사항
법인구분(내국법인, 외국법인, 외투법인), 법인종류(일반기업, 중소기업) 등이 제대로 구분표기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종류에 따라 납세범위 및 세액감면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금융기관에서 종종 제출을 요구받는 서식입니다. 당해연도에 유상증자 또는 감자 및 주식양수도의 사유로 주주가 변동한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주식변동(액면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결손금 공제 여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이전기수(년도)로 소급해 공제 가능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과 공제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수입금액(매출액) 및 업종별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 맞겠지 라고만 생각하다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서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다가 부인당하고 본세 및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 기납부세액의 적정 공제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이므로 공제세액으로 반영됐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명의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원천납부세액이므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제세액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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