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하도급과장에 연이은 배치” 인사 시스템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하도급을 비롯한 하도급사건 처리 실적이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사건처리 실적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공정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했다. 이는 당해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의미다. 

건설하도급만 놓고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실을 통해 입수한 ‘공정위 건설사 관련 신고사건 조치내역’을 보면 매년 가장 많은 건설하도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경우 2019년 사건처리 실적이 111건으로 2016년(145건)에 비해 2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건처리 실적이 해마다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사무소의 인력부족이 지적된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 관계자는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도 “조사관 한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보니 복잡한 건은 묵혀두다 결국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건 진행 여부를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건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사무소를 예로 보면 근무기간 6개월도 안남은 퇴직예정자를 작년에 이어 연달아 건설하도급과장에 배치했다”며 “서울사무소는 전선으로 따지면 최전방인데 이래선 사건처리 역량을 높이기 힘들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사건 종결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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