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5)

공사계약은 장기간 이행되는 도급계약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역시 조정돼야 하는데,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등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 가지 계약금액 조정의 방식에 대한 개별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청약’과 ‘승낙’이다. ‘청약’은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승낙’은 이러한 청약에 대해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완성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는 청약에 해당하고 이를 발주자가 승인하면 승낙의 행위로써 계약금액 조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도 그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에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를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간으로 명시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에서는 어떨까?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에게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구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원사업자가 지시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그 즉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기한이 없이 계약금액 조정 청구권이 보호받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극히 드물다. 대체로 준공대가 수령 전에는 이의유보를 통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그 즉시 의사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어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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