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5)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제외)

4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은 1년에 두 번(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신고는 1년에 두 번이지만 납부는 네 번입니다.

직전기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예정고지납부 두 번, 신고납부 두 번 해서 총 네 번을 개인사업자는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면 부가세예정고지가 있더라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로 한시적인 세정지원입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 대상자

1.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
2.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 경우 사업장 등)
3.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사업자(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의 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정고지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시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3.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유예

법인은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고기한을 연장합니다.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부가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하는 등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1억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유예(3개월 기한연장)

정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신고는 5월까지 하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5월까지 하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8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대상은?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3개월 연장해줍니다. 직권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세(소득세의 10%)를 5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것을 모두 유예해줍니다. 대상자는 따로 선별하지 않고 일괄 연장조치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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