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발간해 정부에 보완 건의

서울시는 안전 관련 규정 미비·완화·유예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개선사항 111건을 담은 사례집<표지>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 10개 분야의 사례가 소개돼있다. 

일례로 종교시설 첨탑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법 시행령 상 공작물 종류에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또 시는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시 사용지침서 제출의무화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 확대 근거 마련 △ 옥외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기준 등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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