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요구 알리는 행위
분쟁 줄일려면 클레임 습관화해야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이란 분쟁(Dispute) 이전 협의의 단계를 말한다. 또한, 클레임은 사업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사업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 분석 결과가 쟁점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이견이 발생한다. 공사 완료 시점에서는 정산금, 공동원가 분담금 등이 사업구성원 간 주요 협의 대상이다.

◇클레임, 분쟁과 명확히 구분해야=클레임 전문가들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의 조정 또는 해석, 금액의 지급, 공사 기간의 연장 등 계약조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협상하는 모든 행위가 클레임에 해당한다고 정의한다.

특히 클레임과 분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요구나 권리를 알리고 협의하는 과정인 클레임 자체를 분쟁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주저하다 피해를 입는다는 설명이다.

권중목 건설클레임 연구소장은 “클레임은 ‘알리고 설명하는’ 이익 실현의 과정일 뿐,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원도급사도, 하도급사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가 없더라도 클레임 습관화 필요=클레임 해결 과정은 사전준비-근거자료확보-클레임문서작성-청구금액산출-문서제출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클레임의 습관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클레임을 습관화하면 분쟁 자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작업일지 등에 원도급사 지시사항이나 변경사항을 꼼꼼히 적어두고, 문자 등으로 항상 공유하라는 것이다.

장대철 피식스컨설팅 대표는 “각 현장마다 원·하도급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일함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상호 간 대화가 아니더라도 하도급사는 ‘알림’ 역할만이라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적인 협상력 확보가 관건=분쟁 해결은 제3자의 판단이나 해석에 맡기는 것이고, 클레임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자체 협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권중목 소장은 “일차적으로 계약 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점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컨설팅 등을 받을 여력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화술 등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 관련 컨설팅사들은 클레임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분쟁으로 넘어갈 때는 제3자가 개입하는 만큼 사건의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명확한 주장만 하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장대철 대표는 “클레임 때는 감정적인 협상 자리도 만들어지고, 개인적인 대화도 협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으로 넘어갈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만 가져가야 한다”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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