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6)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 제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공사제도는 공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이외에도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일반적인 건설산업 참여 주체는 발주자와 시공사로 볼 수 있고, 시공사는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구분해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원도급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한 공사를 하도급계약이라 칭한다.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발주방식에 따라 입찰서류 및 계약문서, 설계서의 구성이 달라진다. 발주방식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결정된 발주방식에 따라 계약적으로 발주자의 책임 영역과 원사업자의 영역이 달리 주어진다는 점에서 계약적 책임과 위험의 범위가 결정된다. 예컨대 설계를 발주자가 하고 시공을 시공사가 하는 발주방식과 설계와 시공을 모두 시공사가 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서 가장 큰 계약적 책임과 위험의 범위가 달라진다.

발주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의 오류, 누락, 상이, 모순 등에 대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시공사가 이를 설계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이러한 발주방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여 당시부터 이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의 공사에 참여하더라도, 실제로 입찰단계에서 설계의 결정권을 갖거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주방식 및 그 계약금액 조정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약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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