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6)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바빠지십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관한 확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상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은 1년간(2019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기장의무 판정기준

기장의무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201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분류됩니다.

2.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정기준

추계신고시(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경비율만큼만 경비를 인정받는 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과세연도(2018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당해연도(2019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올해부터 개정 적용되는 부분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무조건 2019년도 수입액에 따라서 적용할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연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자체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겸업 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겸업사업자는 위의 수입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접대비 한도액계산 등에 있어서 공동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