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0)

하도급법 제3조의 4에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실제 하도급계약서의 ‘본문’이나 ‘특약’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도급업체의 지위가 열악한 관계로, 계약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한 특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이라는 사적 거래에 대한 규제법이므로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으로 해석이 돼야 한다.

부당특약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건설과 관련된 법령(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 허가·승인·인가·면허 등의 취득, 명령 또는 각종 수검의무 이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해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을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자재시험·품질시험·성능검사·계측·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하도급법에 따라 이러한 약정들은 명백히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업체가 도장을 찍었더라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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