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8일부터 선급금 보증 및 현장별 기계보증 신청과정에서 조합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먼저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으로 전자계약(G2B)에 의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존에 팩스 등으로 전송해오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선급금 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도 심사과정에서 계약내용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 발주한 원도급 공사인 경우, 조합원이 현장별 기계보증서를 신청할 때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대금지급결재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합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줄여 업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계약보증서 발급 시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이 자동설계 되도록 하여 조합원의 신청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외에도, 신청일에 발급을 완료하지 못한 보증에 대해서 3일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조합원의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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