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특정국가의 입·출국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활용한 해외 체류 대표자의 업무거래 약정 체결 방법을 마련했다.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르면 공증담당영사는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인 조합원 대표자가 귀국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관할 지점에 문의해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약정심사조서, 신청서,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대표자 이메일로 전송하고 약정서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을 안내한다.

대표자는 이메일로 받은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외공관에 방문해 공증담당영사의 입회하에 관련 서류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공증담당영사는 약정서 등 서류에 자서 확인 날인을 해준다. 대표자는 인증된 서류를 지점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원본은 국제 항공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법인 조합원이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약정 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신용등급 우수 조합원 등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 면제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면제 대상은 인터넷으로 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입출국에 제한이 생기는 등 해외건설 사업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은 해외체류 중인 대표자도 재외공관을 통해 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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