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다.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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