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판단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일부 원사업자의 특정 보증기관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보증기관 보증서 요구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원사에게 위와 같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소속 지점 또는 본사 영업기획팀(02-3284-2048)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면 된다.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조합원사의 권익 보호에 힘써오고 있으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해오고 있다. 

조합원은 법률상담센터 방문 및 전화(02-3284-3000)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법률·노무·회계·기술 분쟁 관련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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