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60)

지난 기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변경의 사유 중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사유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준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관련 규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에 규정돼 있는데,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발주기관의 담당자인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절차적 요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3가지 사유와는 구별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①추가공사 발생 ②특정공종의 삭제 ③공정계획의 변경 ④시공방법의 변경 ⑤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 상황 및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해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절차준수 요건을 지키는 것은 순조로운 계약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클레임 사안 발생 시 그 청구권에 대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조건의 숙지와 절차적 요건 준수를 통한 계약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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