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6월1일부터 개인사업자 조합원의 신용평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인사업자 조합원은 6월30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조합 신용평가는 조합 업무거래 및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신용평가 자료를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참고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공입찰·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외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 신용평가는 이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조합원은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로 접속해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용평가 신청을 클릭해 접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세부적인 진행은 업무 안내 동영상 및 안내문을 참조하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조합원은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재무제표 등 자료는 재무·부가세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해 전송하면 된다.

신용정보 제공 동의 시에는 범용인증서 첨부(개인은 휴대폰 인증 가능)를 활용하면 되고, 기타 가점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지금까지 정기 신용평가 신청 대상인 3만8000여 개사 중 2만4000개사가 넘는 조합원이 접수를 완료해 접수율은 64%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개인사업자 조합원 신청접수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접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 말 결산 기준 조합원이 지난해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조합 신용평가 등급은 7월31일(외감법인은 6월30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유효한 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일시 중단됨은 물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유지를 위한 기본 출자좌수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좌수 미달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조속히 신청접수를 완료해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관계자는 “3만8000여개사에 달하는 조합원 신용평가를 일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조합원님께서 접수를 완료해주셔야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이 가능하다”며 “개인사업자 조합원님도 신용평가 접수를 기간 내에 해주시길 바라며, 법인 조합원님은 당초 안내 접수기간이 지났지만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조속히 신청 접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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