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부산·김해 등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방식의 임대주택사업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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