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고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한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형사처벌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안법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중대재해’란 산재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 2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재 사고는 산안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제2항 제3호]. 아울러 경찰과 검찰도 해당 사고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 주로 문제가 되는 처벌 조항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나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입니다.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보건조치(제39조 제1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68조 제1호), 만약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제167조 제1항). 만일 사업주가 산안법 제167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67조 제2항).

한편 산재로 인해 사망 내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산안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상세히 파악해 수사기관의 자백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