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집회나 시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나 대표이사 거주지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집회·시위금지가처분입니다.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그 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 10. 5.자2012카합2043 결정 등).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합 회원들이 ○○그룹 계열사 건물 앞에서 “악덕기업, 매국기업 ○○규탄한다”, “돈만 밝히고 중소기업 죽이는데 앞장서는 ○○”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안에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고, ○○그룹 계열사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 10. 5.자2012카합2043 결정).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방해하던 상인들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81503 결정).

집회·시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개인이 아닌 회사와 같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법인 역시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1996. 6. 28. 선고96다12696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집회·시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부착된 유인물의 철거·복구에 투입된 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1996. 4. 12. 선고93다40614, 40621 판결),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9. 1. 6. 선고2006나113491 판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