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1)

건설프로젝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공사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는 ‘설계도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설계도면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현장상태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사를 위한 ‘설계서’는 설계도면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로 구성되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규정 중 설계서에 대한 규정을 가장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정의하고 있다.

각 항목을 보면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다.

설계도면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해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현장설명서는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정의되며, 설계서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설계변경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가산출서, 자재단가조서, 견적서, 일위대가 등의 단가산출근거 역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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