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62)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실정보고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정보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실정보고는 현장용어와 그 규정상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실정보고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감리업무(현 건설사업관리기술업무) 분야이다.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감리자가 현장상태나 도면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여건의 변경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실정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서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실정보고를 ‘여건보고’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현장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는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도 사용된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에서도 실정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시공사에게 ‘실정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은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느냐?’고 해석되는 것이다.

실정보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업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감리자가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발주청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8년 12월31일 개정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감리자 및 발주자가 제대로 접수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등의 부당한 처사가 한몫했을 것이다.

위 법 개정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부당한 처사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현장관리자로서도 관련법을 숙지해 현장에서 부당한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