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6)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완공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공사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도급업체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즉, 지체상금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지체상금은 말 그대로 민법 제398조 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대법원1999. 3. 26. 선고 85다카2025 판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액수를 재량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소송상 문제가 되는 경우 직권으로 약정된 지체상금의 액수를 감액하고 있는데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지체사유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적게는 약정된 지체상금의 2분의 1 내지는 많게는 10분의 1까지도 감액시키고 있다.

또한, 약정된 지체상금이 원사업자가 받는 이익에 비해 지체상금으로 약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하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총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총지체상금액,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지체상금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당사자가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도 감액을 시키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체상금액은 가급적 실손해액에 접근된 것이어야 한다. 공사지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상금 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통상적으로 약정되고 있는 0.1~0.2%의 지체상금액 모두를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이고, 더구나 지체상금액을 전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위약벌‘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률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체상금액을 가급적 실손해액으로 한정해야 할 제도적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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