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외 피해보전 방안 등 담아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응하는 메뉴얼을 만드는 전문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피해를 줄이면서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병 등 천재지변시 원도급사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다.

최근 ㄱ 전문업체는 질병 대응 방안을 △계획 △실행 △결과 세단계로 구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살펴보면 자가격리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기 방식의 결재 등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 대면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만큼 사전에 원도급사 등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ㄱ사 관계자는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현장이 멈췄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내용을 담은 계획안”이라며 “사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행운만 바랄순 없어 이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인 ㄴ사가 마련한 메뉴얼에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피해발생시 어떻게 보전받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원도급사의 공사중지 지시공문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고, 추가공사비 청구(돌관공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해 둔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ㄴ사 관계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원도급사보다 우리가 대응이 느리다는 것”이었다며 “피해 발생시 대책을 만들면 늦다는 걸 여러 현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