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주휴시간도 고려해 시간당급여 계산해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문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과 함께 주휴수당 시간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최저임금 산정 때 법정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하루를 결근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은 근로자 간 비교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결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