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는,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다.

A사는 00건물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로 참여하기로 하고 원도급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조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B사의 요구로 A사 하도급계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B사가 지급하겠다고 요구해 감액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계약범위와 부당한 감액의 결정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A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감액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B사 입장에서는 A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B사가 지급하므로 당연한 계약금액 조정 행위로써 부당한 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부분에 대해 살펴야 할 것일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B사가 지급자재로 변경하기 위한 사유가 대금을 감액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액 전후의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감액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 감액에 대한 제재가 하도급법의 취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감액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감액의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계약관리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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