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6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우선 관리자 또는 감독자 등의 선임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보건 조정자는 종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선임토록 변경했다.

또 안전관리자의 경우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양자의 산재 예방업무의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산재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 이행사항도 추가했다. 이는 △협의체의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발파작업, 화재, 폭발, 붕괴, 지진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휴게, 목욕, 세탁, 탈의, 수면)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관계수급인과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곧 민사상의 연대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과 같기에 대형 사고 시 도급인 또한 미준수시 큰 물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수행하기 전에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문서로 제공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는 유해·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일을 도급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문서로 그 위험성을 알려야 사고 시 미준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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