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구내식당(함바식당)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졌지만 감염 취약시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의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곳이 지정됐다.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8개 고위험시설군에 이들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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