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자체 위임 방식은 솜방망이 처벌로 효과 적어
재발 안 되게 법 개정 진행…시공사 처벌 강화될 듯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놨던 중대한 건설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동안의 지적을 개선하는 차원이어서 앞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해 중앙정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의 처벌권을 갖게 되는 셈으로, 현행법상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분은 관련 시공사가 소재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3년간 국토부가 건산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가운데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22.2%)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예가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다. 지난 1월 개통한 평택국제대교는 2017년 8월 공사 중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오류와 부실시공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검찰에도 고발했다. 하지만 처분권자인 서울시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대림산업이 받게 된 처분은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과징금 2000만원과 발주처인 평택시의 부실벌점이 전부였다. 일벌백계하겠다던 정부의 최초 발표와는 다르게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부실벌점만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국제대교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산법을 개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가 정부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토록 할 방침”이라며 “현재 각 담당 부서 간 업무 협의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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