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관리 운영 지침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 7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우선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C란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태양광연계 ESS는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고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2018년 7월 도입한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바꿨다.

종전에는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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