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9)

하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직불’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 나중에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서 (일부)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나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회생절차 참가비용 등은 ‘공익채권’으로서 이러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전액 원사업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하도급업체들은 법정관리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따라 1년 혹은 이후 채무조정 계획에 따른 변제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수시로 법정 관리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추심할 수도 있다.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결정)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 또한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도 기성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법정관리가 개시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법정 관리인에 대해 통합도산법에 따라 계약의 해지나 해제 또는 이행여부를 최고했는데 법정 관리인이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성 하도급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합도산법에서는 ‘공익채권’이라 해도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중지하거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하도급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