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66)

이번 기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타 개정 사항을 다뤄본다.

개정 산안법은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공사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불꽃의 비산 거리 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보다 확대했다.

또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함에 있어 주기적인 측정·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2종(인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추가 지정해 작업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

또 밀폐공간의 안전을 강화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시기를 종전에는 ‘미리’ 하도록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작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명확화했다.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그간 감시인의 구조 작업 중 질식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령은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주지하도록 하는 대상을 감시인을 포함한 작업근로자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 법령에서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산재사고로 동일 범죄가 적용될 시에는 당해 형의 50%까지 가중’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의무 이행의 책임 범위뿐만 아니라 책임규정에도 유의해 산업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