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회관 층마다 출입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회관 방문자는 허가된 장소에만 방문할 수 있고, 방문하고자 하는 의원실에 미리 접촉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시 출입증을 받으면 의원회관의 모든 층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국회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특히 그렇다. 협·단체들은 업계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 분주해진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 의원회관 여러 층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땀이 뻘뻘 나기도 한다.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목적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장사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발생하는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업계 의견을 읍소하러 가는 산업계의 대변인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일하는 국회법’(국회법·입법조사처법·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년 내내 상임위를 가동하는 해외 국가들처럼 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그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싶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국회가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폐쇄적으로 변한다면 국민들의 전폭 지지는 얻기 힘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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