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0)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시켜줘야 할 의무가 도급업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간접경비’ 부분의 경우 직접계상 비목으로 영수증에 의해 인정되는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역시 상당인과관계 및 그 근거가 소명돼야 하고, 승률계상의 비목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경우는 간접노무비상에서 인정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5. 18. 선고 2010나76841)에서는 공기연장이 있으면 간접노무비 또한 인정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실지급급여를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