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이다. 세 번째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이다.

원도급업체 A와 수급사업자 B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말일자로 기성청구를 하고 익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A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B에게 매달 3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면 10%의 비용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A사 입장에서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계약 체결시 대금 지급조건을 어음으로 체결했다면 A사에게는 명확한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것이다.

A사 입장에서 감액 주장을 위해서는 일단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위의 사례로 봤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감액할 합당한 이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B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을 미리 받기 위해 ‘현금 지급시 감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으로 부당한 감액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지급 시 감액되는 금액의 정도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감액의 규모가 작고 크고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기보다는 감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이 감액을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공무관리에 있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액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원사업자는 부당한 감액을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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