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67)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상승률이 52%라고 할 정도로 워낙 집값이 불안정하다 보니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값잡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1.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에서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모두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2. 취득세 대폭 인상
1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을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명의 취득의 경우 12%로 매우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현행 2% 취득세율에 비교하면 8%, 12%는 상상치도 못한 세율입니다. 취득단계에서 고율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택 보유를 매우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은 6월1일이므로 내년 6월 이전에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 관심이지만 종부세 부담을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세금이나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단일세율로 적용하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단기 양도차익 중과세율 강화
단기 양도에 대해 더욱 큰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년내 단기양도분 양도차익 70% 과세, 2년내 양도분에 대해서는 60%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됐습니다.

5. 임대등록제도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합니다. 향후 아파트를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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