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선급공사대금을 말합니다. 선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선금의 정산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중 증액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선금의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인인 甲 법인은 수급인인 乙 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선금을 지급했고, 乙 회사는 丙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금에 관한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甲 법인에 교부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해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 법인은 乙 회사에 제1회 선금정산을 완료한 후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자, 제2회 선금을 정산하면서 위 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에 제2회 기성검사액과 제1회 기성검사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계약금액’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해 선금정산액을 계산한 다음, 그 계산 결과에서 제1회 선금정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금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甲 법인은 1회 선금과 2회 선금을 모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甲 법인의 위와 같은 선금 정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의 정산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해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은 2회 선금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특히,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선금의 정산 규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된 선금의 정산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해석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물론, 기준을 준용하는 민간 공사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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