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중기특별세액감면 기한 연장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비율을 높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R&D, 안전 설비나 5G 이동통신 시설 등 특정시설 범주에만 세액을 공제해줬지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도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대폭 상향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등 경제활력 및 포용 기반 확충을 위한 개선안이 대폭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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