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 28일 개최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신설 제안

건설산업 내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이같이 주장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표지>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현행 기술 위주 시각만으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적합한 발주방식 등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현행 정책 및 제도상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건설규제 강화와 합리적 개선방안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최근 건설규제 강화와 합리적 개선방안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복잡다기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산업 내 정착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지원정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요 창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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