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넘으면 규제 많아 기피

최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에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5개 주상복합 건물이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시 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 인근에 현대건설과 GS건설도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둘 다 지상 49층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인근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역시 주상복합 건물을 지상 49층 높이로 올린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신축될 예정이며 ‘부산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들 건물이 모두 49층으로 같은 이유는 행정절차와 규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했다.

내부에 종합방재실도 갖춰야 해 전용면적 비율이 줄고, 공법상 강도가 더 큰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제가 30~49층인 준초고층 건물에는 상당히 줄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건물 높이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50층 이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 지자체와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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