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 등 61개 항목 공개 방침
“분양가상한제 등과 이중규제”
건설업계, 반발 목소리 높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해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SH공사는 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고, 발주·계약·관리하는 분양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 건설원가 내역은 총 61개 항목으로 도급공사비(47개), 지급자재비(6개), 기타 직접공사비(6개), 그 외 비용(2개) 등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대한 원가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 원가를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의 이중규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민간 기업의 경영 비밀 유출 등이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는데 원가공개 압박까지 하는 것은 건설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현장마다 원가의 차이가 큰데, 일부 현장 원가를 공개해 분양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원가 공개의 주요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예상 공급 가능 물량으로 50만호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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