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필요성 및 활용방안’서 주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축소지급·신고누락·미납 및 사업장의 추가 행정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납부방식을 현행 ‘사업자 납부방식’에서 ‘발주자 납부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건설인자위)는 최근 이슈 리포트(ISSUE REPORT)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필요성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998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수차례에 걸쳐 개정돼 현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설인자위는 보고서에서 건설근로자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의 가입현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 누락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누락신고 및 공제부금 미납 △건설현장에서의 인력관리 어려움에 따른 누락 △사업주의 부도·폐업 등에 따른 누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감액 정산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발주자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낙찰률 연동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 축소와 초과납부액에 대한 사업주의 금전적인 부담 해소, 행정부담·인식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 미납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납부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누락·회피되고 있는 퇴직공제부금을 확보해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고,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건설업 청년층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건설인자위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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