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진 박사, 건축학회지서 이같이 주장

◇건축학회지 건축 8월호
◇건축학회지 건축 8월호

국가계약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국내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갑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콘스텍 대표이사인 손영진 박사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최근 ‘정부는 공정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국가계약관련법을 개혁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관련 내용을 학회 정기발행지인 건축 8월호에 게재했다.

손 박사는 하도급자의 기본권이 국가계약법에서 배제돼 있는 것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이 사후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분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박사는 “현행 국가계약법은 오직 원도급자만을 위한 계약보호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에서 하도급자 기본권이 빠지면서 원도급자가 이익을 위해 지시 사실 은폐나 허위 조작 등으로 하도급자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책임을 전가해도 하도급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사재판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원도급자에게 ‘국가는 눈 감고 있을 테니 당신이 하도급자를 어떻게 하든 국가가 원하는 대로만 완성 납품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법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사후제재의 성격이 강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손 박사는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처리토록 프로세서가 돼 있어 피해구제가 사실상 안 되고 있다”며 “업체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후 원도급사를 처벌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손영진 박사는 국가계약법을 우선 개정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박사는 “발주자가 원·하도급 분쟁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법을 고치고, 업체간 대등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발주자가 지금처럼 원도급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방조적 사업 방식이 아닌 공사 전반을 살펴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