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최대 5년간 납품검사 면제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심사해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20개사에 374개 제품으로,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조달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