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여섯 번째 시간이다.

여섯 번째는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의 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이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계약대로 시공을 완료했는데, 준공 시점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자는 A의 요구가 있었다. 철근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과연 이런 이유로 감액이 타당할까?

일반적으로 철근을 포함한 모든 자재의 가격은 변동한다. A사와 B사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철근의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가 자재 수급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조정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모든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감액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무턱대고 감액됐다고 해서 원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공사가 12개월동안 진행될 계획인 경우 실제로 공사 시점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계약에서 100톤의 철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0톤은 계약체결 당시 시점의 시세로 시공을 했고, 70톤은 계약체결 시점보다 감액된 시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 감액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감액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두루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공사를 거의 다 마치고 공사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시점에야 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감액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건에 부합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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