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0)

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 불인정)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적용됩니다.

1.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자산 중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입니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연관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적용합니다. (해당기간의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해당기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2.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은 종류별로 일정 기간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3. 유예기간내 업무 미사용 경우 불이익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및 유예기간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적용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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