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0)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기고자조차도 설득하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은 절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9개월간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속 유급휴업을 진행하다가 지원금이 끊겨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반드시 지원기간은 180일이므로 기업들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맞춰 유급휴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그러면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무슨 말일까. 이는 정확히 표현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을 3개월간 연장한다는 말이다. 특례기간이란 지원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지원수준을 기존 70%를 지원해 주던 제도를 임시적으로 90%까지 지원해 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금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특별히 90%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특례기간 3개월 연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간은 여전히 180일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90% 지원 특례기간은 9월30일로 끝난다. 따라서 10월1일부터는 다시 예전대로 70% 지원으로 회귀할 것이니 이 또한 유의해서 유급휴업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10월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킨다든지 휴업수당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안분하는 등 대비해야 노무 및 노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항공사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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