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국방부·국정원과 논의 거쳐 법안 마련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과 수개월에 걸쳐 논의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민간이 접근하지 못했던 국가공간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정보를 유출·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심사를 할 수 있고, 보안심사를 위해 국정원과 협의 하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정보 관리기관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도 부여된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민간 공개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공간정보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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